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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승인된 I-130과 재입국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0401sta****
조회1,473 공감0 작성일7/6/2011 9:59:20 AM
제가 현재 F-1비자 유학생이고 비자는 2년반정도 남았고 I-20역시 유효합니다. 근데 제가 I-130청원서 approved된 상태입니다. 영주권자 부모님과 같이 미국 거주중이구요. 485만 쓰지 않았으면 학생비자와 유효한 I-20로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I-130승인된거 땜에 입국이 거부당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입국심사대에서 그런 정보 까지 다 조회가능한가요?? 요즘 입국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졌다고 들었는데.......한국에 못 나간지 3년이 넘어서 가고싶은데..

그냥 포기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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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6/2011 10:45:0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재입국시 여권, 학생비자, 학교 DSO가 싸인한 I-20를 제시하시고, 지금까지 학생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I-130청원서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소지하고 계시는 학생비자가 5년 만기가 되고 이를 주한미대사관에서 연장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승인된 I-130이 문제가 될 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한국에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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