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출국한 후에 대기업에 취직이 되면 해외출장명령이 나기 전에 당시의 직장재직 사실과 회사의 사업상 부득이 미국을 입국해야 된다는 사유와 함께 입국금지 조항을 철회 해 달라는 신청서 양식 I-601을 제출하여 미리 승인 받아 두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그러나 취업한 기업의 규모 및 출장업무의 중요성등에 대해서 심사한 후 취업한 기업이 보통정도의 기업체라면 승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2. 한국 출국 후 10년이 지난 후에는 상기 1의 Waiver절차가 필요 없고 그 당시 귀하의 상황에 따라 방문.관광/사업 비자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기업의 주요간부 직에 취업하고 있다면 비자 심사관이 유리하게 판정할 것 입니다.
3. 한국 출국 시 소지하고 있는 I-94를 항공사 직원이 절취하여 이민국에 제출함으로서 귀하가 미국을 출국했다는 기록이 정리되는데, 만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이민국의 기록상 미국에 계속 불법체류의 기록으로 남게 되기에 후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미국에 재입국 시 큰 지장이 됩니다. 또한 귀하가 I-94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도 항공사 직원이 자동적으로 귀하의 출국사실을 이민국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민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점점 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출국공항에서 정상적으로 I-94를 제출하여 귀하의 미국 출국사실을 이민국의 기록에 정리하시는 것이 후일의 문제를 예방하는 조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