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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비자 소지자인데 여행 허가증에 대해 문의

지역Texas 아이디p**asant9****
조회1,926 공감0 작성일6/27/2011 9:47:35 PM
2009년 5월에 방문비자로 입국해 F-1 비자를 거쳐 2010년 11월에 H-1비자 받고
현재 체류중인 사람입니다..한국에 노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만약의 사태에 한국을 한번 방문해야 하는데,최근 주변에서 H-1비자소지자가 여행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그렇다면 1.신청해서 발급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비용은 대략 얼마나 들며2.허가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그리고 무슨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지...혹 3.여행허가증이 있더라도 재입국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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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1 3:08:21 PM
H1B 소지자는 여행허가서 없이 자유로이 해외 여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H1B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는 출국 후 귀국 전에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H1B visa를 여권에 받아 오셔야 합니다. 미국내 H1B 신청 당시의 서류 복사본과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 (재직 증명서, w-2, paystubs등)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 가시기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뷰 예약 미리 하시면 시간 맞추실 수 있습니다. H1B는 인터뷰도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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