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을 받게되면 18세미만 영주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자녀가 영주권자이면 출생증명서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16세미만의경우 아버지의 동의서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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