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이름변경 작성하시고 인터뷰시 확인 합니다. 부모중 한분이 시민권을 받게되면 함께거주하는 18세미만 영주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된 자녀가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이민국 양식 N-600을 작성해서 이민국 수수료 600불과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