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
지역Virginia
아이디l**9h0****
조회1,740
공감0
작성일7/30/2012 7:28:3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저의 아들이 1년 2개월 되는 때에 미국에 이민왔습니다.
한국에서 올 때 형제초정으로 미리 영주권을 받고 이민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영주권엔 fingerprint가 없습니다. (큰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오면서 핑거프린팅을 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현재 7살로 이번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려 N-600를 작성하는데,
혹시 fingerprint를 받아야 하는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나이가 어리서 못한다면 언제 핑거프린팅을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