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세입자가 1월부터 장사을하고있읍니다 헌데 비즈니스 라이센스을 신청했는데 조닝에 맞지않는다고 라이센스을 주지않읍니다 헌데카운티에세 건물주인한테 비즈니스을 내보내지않으면 하루 $200불씩 벌금을 부과한다는 편지가왔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말일까지 나간다고하는데 안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나가게 해야하는지 그렇다고 쫓아낼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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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4/2011 9:45:02 AM
Your situation is a bit complicated. So this answer may not apply. If your lease with the tenant does not guarantee his rights to conduct business (zoning) then you should evict the tenant by suing him if you are ordered by the government to do so. If you've guaranteed that the tenant can do business, you should negotiate with the tenant to have him move out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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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님 답변답변일8/3/2011 10:48:50 PM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니 어디 시골인가 봐요. 허가도 없는 미즈니스는 그 자체가 위법인데 쫓아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루 $200씩 벌금내기 싫으면 경찰 부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