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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iyok****
조회4,172 공감0 작성일8/3/2011 8:59:48 PM

처음으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자와 ( 주 20 시간 )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자가 있습니다. ( 3일 근무자 1명, 2일 근무자 1명, 5일 근무자 1명 ) 각각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시간을 줘야하는지요. 또, 타임카드에 기록해 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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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4/2011 2:15:16 A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하루 근무시간 4시간마다 10분 휴식,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시간을 넘어서 일하지 않는 직원은 본인이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면 서면으로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으면 식사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이 다시 식사시간을 갖겠다면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 가게에서 4시간만 일하는 직원이 그 예외에 해당되겠습니다.

타임카드에 식사시간은 기록하셔야 합니다. 휴식시간은 당연히 임금을 지불하시는 것이고 식사시간은 임금을 지불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연속해서 한꺼번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휴식시간 10분과 식사시간 30분을 합쳐서 40분 식사시간을 제공한다면 휴식시간을 안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4시간 기간동안 아무 때나 휴식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이치로 5시간 동안에 아무 때나 식사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가게에서 오전 7시부터 4시까지 하루 9시간 일하는 직원은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에 10분 휴식, 11시부터 12시 사이에 30분 식사시간 그리고 12시부터 4시 사이에 10분 휴식을 제공해야 하고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에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30분 식사시간을 제공할 경우 하루에 8시간30분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30분 오버타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위에 거론한 휴식시간, 식사시간은 직원이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학생이든 인턴직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웬만한 노동법 관련 정보는 식당을 위한 가주 노동법 포스터인 http://www.dir.ca.gov/IWC/IWCArticle5.pdf를 참조하시고 이 포스터를 가게내에 꼭 붙여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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