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님 답변 답변일 7/31/2011 11:58:00 PM 관할 노동청(LABOR DEPARTMENT)에 전화를 걸어 님의 주소를 주면 서면 양식을 받게되며 작성해서 보내면 면담일자에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참석하여 진술하면 커미셔너가 판결해 줍니다.
b**emooney**** 님 답변 답변일 8/4/2011 3:56:36 PM 한인타운 6가와 호바트에 kiwa 213,738,9050 한인노동상담소입니다 모든 절차 무료로 해줍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조회 3,569 공감 0 CA c**mom10**** 11/4/2024 10:40: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조회 432 공감 0 NJ e**c90**** 11/4/2024 2:20: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 조회 1,441 공감 0 CA d**du**** 11/3/2024 10:43: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차압이 들어오면 필수 운영비용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조회 735 공감 0 CA l**er580**** 10/14/2024 5:37: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똑같은 일을하는 동료 월급을 알려고 하면 불법인가요? + 6 조회 3,650 공감 0 CA d**du**** 10/4/2024 5:56: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