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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청 고발은 어떻게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a****
조회5,473 공감0 작성일7/31/2011 10:52:53 PM
5 개월 여 근로를 하고 임금을(처저임금)지급 받지 못해 노동청에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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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7/31/2011 11:58:00 PM
관할 노동청(LABOR DEPARTMENT)에 전화를 걸어 님의 주소를 주면 서면 양식을 받게되며 작성해서 보내면 면담일자에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참석하여 진술하면 커미셔너가 판결해 줍니다.
b**emooney**** 님 답변 답변일 8/4/2011 3:56:36 PM
한인타운 6가와 호바트에 kiwa 213,738,9050 한인노동상담소입니다 모든 절차 무료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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