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의 전세계약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q**os****
조회824 공감0 작성일7/30/2011 9:54:18 AM
요지는 부산에 있는 부친이 12년 전에 전세를 얻어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데
계약금이 2천만원이었습니다.제가 전세금을 드려서 기억하고 있지요.
한국에서 그렇듯이 매년 전세계약을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양해하에 쭉 살아오셨는데
지금 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든지, 월세를 15만원 더 내라고 한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계약서를 분실했다는 겁니다. 구청에는 전세확정일자는 되어 있고 그 서류도 떼왔지만 전세금은 적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2천만원 받아서 나가든지, 2천만원 전세계약을 다시 하고
월세를 주면서 살려고 하는데
주인은 전세금이 2천만원이 아니다 1600만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갖고 있는 계약서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절대 안보여주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만 가져오라는 주장만 한다고 합니다.

아마 주인도 계약서를 분실했든지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ament**** 님 답변 답변일 8/1/2011 4:04:22 PM
한국은 " 임대차보호법" 이라는게있습니다 즉 임차를하여 거주하거나 사용자를 보호해주는법이있습니다
더욱이 소액임대차보호법에는 2000만원이하 에 의하면 임대인은 ,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권설정밎 임대인의 집이경매에간다고해도 우선순위로 보호받을수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당시부동산 사무실로찻아가서 이해를구하고 카피본을 구하는것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