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입자가 가져가지 않는 물건을 어떻게 하죠?
지역Colorado
아이디4**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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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8/2011 4:10:19 PM
2명의 이발사를 두고 barber shop를 해보려던 사람이 석달기간에 한달 rent내고는 않내서 3 days notice 주고 eviction를 하려했더니, 3일째 되던 날에 이발사들과 주인이 싸우고 다 떠나고 간판도 떼어갔습니다. 마침 시청에서 이 이발소에 occupancy 허가가 없다고 와서 이 business는 closed한 것으로 간주하면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notice를 남겼습니다.
이런 시청의 notice와 저들이 quit 해버렸기에 더 이상 eviction를 위한 것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발소 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의 전화에 message만 남길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주소는 그의 전 사업장으로 주어서 written notice을 전달 할 방법이 없고요)
그에게 전화message 남겼습니다.
1. Christen brother 같아서 그간 밀린 3개월의 채납금 모두 탕감한다
2. 3년의 계약의무도 모두 면제한다
3. 단 의자와 불통인 전화통은 2틀 후 까지 가져가라. 만일 연략도 없고 가져가지도 않으면 처분해서 나의 손실에 조금이나마 충당하겠다.
그후 한달이 되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멋고, 그 의자도 안가져 갑니다.
질문: (그 장소를 청소해서 세를 내주어야겠는데,) 얼마나 더 그 의자을 보관하거나, 혹은 팔아버릴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