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징후를 예상하시고 불안하다면, 그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하면 된니다. by an action of the nature of God 즉 재난 같은 것으로 가게가 폭삭했으때 (참조: 푹삭이란 시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런식으로 표시하고 조건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주인은 당신에게 고로 그에대한 보험을 요구 할 것입니다. 결국 lease 주었으면 주인은 세입자에게 그 lease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j**kwak1****님 답변답변일7/29/2011 8:00:25 AM
천재지변을 이유로 렌트비의 지급을 하지 않으시려면 이를 사전에 계약서에 넣는것이 좋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시를 대비해서 주택을 구입시에도 만일 NHD 리포트 상에 홍수지역으로 표기된것은 의무적으로 홍수보험을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