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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time 해고 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d****
조회3,253 공감0 작성일7/27/2011 10:14:17 AM
몇명의 part time 을 해고해야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일에 대한 능력으로 해고되는 것이 아니며 wage expense가 중요 이유입니다.

저희의 part timer들은 시간제로 wage가 나가는 분들로 제한하며, overtime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시) 계산을 다하여 pay 했으며 본인이 스스로 시간을 기록/사인하고 manager의 사인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기록은 하지만 10분 휴식은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직, part timer 해고에 관해서는 회사의 manager들이 논의하고 날짜를 7/29 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해고에 관해서는 요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앗습니다.

하지만, 해고 list에 올라가있는 분 중에 어제부터(7/26/2011) jury duty가 시작된다고 그저께인 (7/25/2011) 오후에 알려오고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때, 이 분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조취를 통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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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7/2011 3:32:05 PM
1. wage expense를 이유로 이 파트타임 직원들을 해고하신다면 해고되는 파트타임 직원들은 시간당 임금이 다른 파트타임 직원들보다 많은가요?

2. 시간당 임금이 많다면 연령이나 경력도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해고되는 파트타임 직원들이 40세 이상이면 연령차별 부당해고 소송이나 클레임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3. 또한 해고되는 파트타임 직원들이 특정소수집단, 즉 여성이거나 히스패닉이거나 흑인일 경우 아니면 장애자, 임신직원일 경우 조심하셔서 해고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위의 연령차별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절대로 차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차별을 받아 해고됐다고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4. 오버타임을 다 지불해서 체불임금이 없다 하더라도 퇴직금(severance)을 주면서 general release(회사를 상대로 각종 클레임이나 소송을 안 하겠다는 합의서) 사인을 해고하는 파트타임 직원들로부터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배심원으로 차출되는 직원은 어차피 25일까지 일한 마지막 임금만 주시면 됩니다.

6. 단, 해고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마지막 임금은 당일(29일) 지불하셔야 합니다.

7. 회사 EMPLOYEE POLICY나 EMPLOYEE HANDBOOK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가주법은 해고할 경우 notice를 미리 줄 필요도 없고 해고이유도 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량의 해고의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조항 1400에 따르면 '대량해고(mass layoff)'는 해고전 1년동안 7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던 업주가 30일에 걸쳐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해고이전에 최소한 6개월동안 고용된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법 1401조항에 따르면 대량해고 이전 60일에 고용주가 해고되는 종업원들 뿐만 아니라 EDD 캘리포니아 Workforce Investment Board 지역내 시장 시의원 카운티 커미셔너들에게 서면통지서를 주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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