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냐 아니면 유학생(선생님의 경우)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부동산이냐 금융자산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상이한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소유하고계시는 주택을 처분하셨을때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세금입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5대도시의 경우 3년중 2년실거주의 요건을 갖추지 않을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이 무겁습니다 (유학생 신분인경우). 그러나 영주권자로써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절차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와 제4-6조에 근거 부동산관련은 양도소득세에서 제외되는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해외 즉 미국으로 송금시에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거래시에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세무사나 회계사 그리고 미국LA의 영사관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제가 아는바로는 한국에서 정산이 끝난 세금은 한미간의 조세협정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두장짜리 자료가 있으니 전화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학생이든 영주권자이든 국내에 재산은 계속보유 가능하지만 미국으로 가지고 오시려면 어떤 경우가 선생님에게 맞는지는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