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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으로 independent foreclosure review 가 왔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7****
조회1,229 공감0 작성일12/26/2011 6:10:48 AM
저번에 중앙일보 기사에서 보고 나도 해당이 되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집으로 멜이 왔네요
영어가 짧아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데요
기간이 멜 받은 후 일주일 내로 라고 적힌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져서
어디 도움주실곳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어보낼 양이 상당한데요

실은 저희집 같은경우 숏세일중 관련 리얼토도 모르게 집이 차압된 경우거든요
그런데 만약 결과가 은행측의 잘못으로 나올 확률이 있나요?
다시 모든 결과를 뒤집는다면 빼앗긴 집에 지금 살고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이미 나왔으니 잊자 생각하려고 해도 찜찜한 구석은
렌트를 얻어서 나온 후 체이스에서 2차 모기지 때문에
전화가 오면 이상하게도 제가 아직 그집에 살고있는줄 알고
물어보더라구요.
집을 넘겼으니 이제 모든 대화는 새로 집을 구입한 옥션 회사하고 하라고
해놓고 정작 체이스에서는 아직도 주인이 저로 되어있다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기관이 있다면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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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1 4:46:14 PM
숏세일중이라고 페이먼트가 연체되고 있다면 차압은 진행될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숏세일을 담당하는 부서와 차압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령 차압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차압시 non judicial foreclosure 즉 페이먼트가 연체되면 자동으로 차압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택을 다시 찾으실 확률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일 차압을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는 시스템 이라면 어쩌면 가능한 경우가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2차 모기지 때문에 전화가 계속해서 온다면 이는 아직 차압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스템상 업데이트가 안되었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차압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litigation으로 가서 해결을 볼수도 있고 어느정도의 보상이 가능한지도 알아 보실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편지를 가지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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