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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집 구입후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1****
조회3,633 공감0 작성일12/24/2011 10:24:49 AM
안녕하세요.
숏세일 나온집을 어렵게해서 클로징을 했는데 이사를 안나가고
집에서 꿈적을 안합니다.
세입자는 한국인입니다.

집을 사기전에 리얼터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당연히 나가줄거라고
해서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도 노티스를 주고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난감합니다.
리얼터분 말씀에 의하면 현 세입자가 집을 숏세일하는것을 알고 그동안
몇개월동안 렌트비도 안내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리얼터분은 제가 비용을 부담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퇴거명령을 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일주일있으면 이사를 들어가야하는데 그동안 아무 걱정말라는
리얼터분 말만 믿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문가님,또는
유사한 경험이 있는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1 4:22:32 PM
숏세일이 종료되어도 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나 셀러로 인해서 새로운 바이어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것을 문서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숏세일시에 반드시 세입자나 셀러가 거주 중이라면 최소 에스크로 종료전 7-10일전에는 이사를 나갈것을 명문화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종료전에 final walk through를 실시해서 주택의 상태를 최종 점검 해야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퇴거절차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나 셀러들은 추가적인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아니면 지역신문등에 eviction으로 광고를 내는 곳에 문의를 하셔서 퇴거소송을 진행하시고 아파트에는 일단 month-to-month로 계약을 연장 하시는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12/24/2011 5:08:00 PM
윗 글로 봐서는 계약 당시에 세입자처리에 대한 조항이 없네요.
법원에서 퇴거판결 받으려면 시간과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일주일 후 이사는 세입자가 자진퇴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요
변호사와 속히 의논해서 법원에 소송하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리얼터의 잘못에 대한 보상도 의논하기 바랍니다.
아무걱정말라는 말을 믿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서류로 명기되야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p**1**** 님 답변 답변일 12/24/2011 6:34:19 PM
yellwood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법 절차에 따를 경비는 제 부담이 되는것로군요.
리얼터분이 같은 한국인이기에 아무 걱정없이 믿었었는데 이런 곤경에 부딪히니까
화만 납니다.
k**financ**** 님 답변 답변일 12/27/2011 10:47:28 AM
혹시 조그마한 도움이 될까 싶어 글 올립니다. Eviction 및 반대로 당하는 경우, 무료 법률 상담과 대처를 도와주는 법원이 엘에이 근처 잉글우드에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셔야 오래 안기다리고 오전에 일 보실수 있습니다.
주소와 전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110 East Regent Street, Inglewood, CA
(310) 419-5267
www.namgajushortsale.com
p**1**** 님 답변 답변일 12/27/2011 6:05:43 PM
위의 두분 답글 감사합니다.
곽재혁님께 여쭙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간후 final walk through를 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숏세일은 as-is로 사는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세입자기 이사를 안해도 지금부터 모게지는 제가 부담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vesho**** 님 답변 답변일 12/28/2011 2:28:32 PM
법에문제는 부동산 에이젼트가 조언을 할수 가없읍니다. 부동산 중계인은 중계만 할 뿐. 법 문제나 세무에 대한 문제를. 조언을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한인 사회에 이런 룰을 지키면 더욱더 투명하고 옳바른 정보로 바르게 셍활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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