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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햄버거식당을 비베큐식당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id****
조회1,634 공감0 작성일12/20/2011 2:14:21 PM
기존 햄버거식당을 한국식 바베큐식당로 전환시

발생하는 법규가 없나요?

그리고 소주을 취급하려면 따로 퍼밋을 받아야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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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1/2011 8:49:24 AM
일단 식당에서 식당으로 일종의 업종을 전환시에는 모든 허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행정 관할기관 (주로 시)의 BUILDING AND SAFETY에 가셔서 관련 인허가에 관한 규정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특히 HOOD설치허가및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됩니다. 소주를 취급시 캘리포니아의 경우 ABC에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BEER & WINE LICENSE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또한 비용도 소모되며 미리 허가와 관련되 여러가지 조건들을 체크 하셔야 합니다. 만일 기존의 햄버가 식당을 인수 하시는것 보다는 권리금이 약간 비싸더라도 (기존의 장비를 인수만 하시면서 리스만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HOOD 시설이 되어있는 곳을 알아 보시는게 경제적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i**** 님 답변 답변일 12/20/2011 6:13:44 PM
Restaurant 에서 Restaurant으로 바꾸시는데에는 사업상 (법규적으로) 크게 다를바는 없지만 시설적으로 법규가 완전히 다를것 입니다.
우선 해당지역 시청의 Building and Safety에 가셔서 바베큐 시설 및 Hood & 소화기 시설 변경에 대한 Permit을 받으신후 공사를 하셔야 하고,
해당 지역 Health Department의 하가 및 검사를 동시에 받으셔야만 한국식 바베큐 비지네스를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주류 판매 허가가 없으시다면 (시청으로부터 Conditional Use Permit을 받으신후) 주정부로 부터 주류 판매허가를 받으셔야만 소주를 판매하실수 있고요. 지역에 따라 신규 주류판매 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각분야의 전문가님들과 상의를 해 보셔야만 자세한 기간과 견적이 나오겠지만, 선생님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기간과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 싱거운 의견이지만....) 기존의 영업 중이고 시설 및 주류판매 허가를 가지고있는 사업체를 구입 하셔서 영업 하시는것이 새로 시설을 하고 허가를 받으시는것 보다 훨씬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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