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8/2014 10:41:48 AM 국민연금은 한미간 조약에 의해서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고하지 않습니다.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보고대상에 포함이 되어 과세소득이 있으면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4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