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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이상 자녀의 세금보고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eahani****
조회3,401 공감0 작성일7/25/2014 7:23:51 PM
자녀가 혼자 세금보고를 했어도 부모가 다시 dependent로 보고할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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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8/2014 10:52:51 AM
자녀가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dependent of another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부양가족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신의 dependent of another로 세금보고하고 부모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조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7/26/2014 6:55:34 AM
자녀가 수입이 있어서 단독으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다시 부모의 피부양자로 하는 것은 않됩니다. 그리 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편지가 옵니다.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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