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card를 받으셨다면 근무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규정상 지금 시작 안하시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 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근무 시작 날짜는 고용주와 상의하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학생신분중에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하여 노동허가증을 받았습니다
노동허가서 승인 받는날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다 영주권 승인 받은날부터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AD card를 받으셨다면 근무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규정상 지금 시작 안하시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 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근무 시작 날짜는 고용주와 상의하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노동허가를 승인받으신 날로부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허가서 승인받은 날부터 일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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