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유효기간은 기존 영주권의 만료기한(05/26/2021)으로부터 1년입니다.
2. 5월 10일에 돌아오신다면, 기존의 영주권 및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에 적힌 만료날자로부터 1년입니다.
4. 이민국에서 스탬프를 받고 출/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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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 유효기간은 기존 영주권의 만료기한(05/26/2021)으로부터 1년입니다.
2. 5월 10일에 돌아오신다면, 기존의 영주권 및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에 적힌 만료날자로부터 1년입니다.
4. 이민국에서 스탬프를 받고 출/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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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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