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죄송하지만, 2003년 이후로 I-20를 갱신하시지 않은 이후로 서류미비자의 상태로 미국에서 1년이상 지내신 것이기에, 한국으로 나가시게 되면 10년간 입국이 금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스폰서를 찾으신다고 하여도 관광비자로 바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2> 석사학위를 받으면 취업이민 2순위의 대상이 되지만, 역시 한국에서 10년간 입국 금지가 되십니다.
3> 1번에서 답변해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현재 I-20를 갱신하시지 않으셨기에 서류미비자의 상태이십니다.
4> I-94 제출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5> 한국으로 나가시게 되면, 10년간의 입국금지의 룰이 적용되는 것은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단, 알고계신 것처럼 시민권자와의 결혼등으로 인하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가족에의한 웨이버 신청이외에는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