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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을 데려오고 싶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pi****
조회1,354 공감0 작성일8/8/2011 7:15:32 AM
저는 지금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얻은 상태입니다. 2년전에.

한국에 딸이 하나 있는데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친권은 엄마한테 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위해 딸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미국으로 딸을 데려오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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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1 7:43:10 AM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하셨기에 지금의 배우자와 재혼하시기 전에 따님의 나이는 18세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시민권자인 현재 배우자께서 의붓자녀 (Stepchild)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시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바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신 후, 따님께서 NVC 수속을 거쳐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다른 목적으로 따님께서 이미 미국에 와 계신 상태라면 미국 내에서의 신분조정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18/2011 3:16:09 AM
귀한답변 주셨는데, 친구들(cospia)은 감사표시도 없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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