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현재 배우자께서 의붓자녀 (Stepchild)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시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바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신 후, 따님께서 NVC 수속을 거쳐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다른 목적으로 따님께서 이미 미국에 와 계신 상태라면 미국 내에서의 신분조정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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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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