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이민법과 규정에 의하면, 동생이 비록 불체가 된다 해도 후일 좋은 시민권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to a Permanent Resident)절차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또 소정의 절차와 기간이 지나면 (현재는 약 4~6개월) 인터뷰 후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동생의 나이를 알 수 없어 일단 "현재의 이민법 상"으로라는 조건을 부쳤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