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지금 불체자인데 City Association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려하는데 IRS tax return transcript (with Offcial Seal)을 내면 income이 낮아서 (저소득층)50% 할인 해택을 줍니다.
지금은 혹시 몰라서 그냥 가입된 상태구요 일단 IRS 에 전화해서 transcript은 집으로 오고있는중입니다.
IRS tax return transcript을 City Association에 내서 저소득층 할인 해택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취득할떄나 다른것에 불이익이생기거나 이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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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님 답변답변일7/28/2011 11:14:33 AM
영주권 취득 시 이민국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1. 정부기관에서 현금보조를 받은 경우 2. 3일 이상의 장기입원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은 경우 (응급치료는 제외 됨) 3. 기타 Public Charges(공공부담)의 사실이 있는 경우 검토하여 영주권승인 여부를 판정합니다. 저소득층으로서 받은 혜택은 영주권취득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