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2018 10:03:34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는 배심원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웹사이트나 해당 서류에 시민권자 아니라고 기입하시고 업데이트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3:36:50 PM 그래도 답장은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아니라고 체크하신 후 답장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 기타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1 조회 526 공감 0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