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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646****
조회1,852 공감0 작성일2/17/2018 3:40:31 PM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 두달후에 멕시코로 돌아가는데
가는날까지 일하다 갈 예정입니다.
일하는 동안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혹시 이친구가 돌아가기 전에 오버타임등... 여러가지로 노동법에 수하고 가면 당사자가 미국에 없어도 똑같이 모든일이 진행되나요?
예를들어 변호사나 형제가 위임장을 받아서 일을 진행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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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7/2018 7:35:44 PM
여러가지로 노동법에 수하고 가면 당사자가 미국에 없어도 똑같이 모든일이 진행되나요?:

1.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2. 노동청 클레임도 변호사나 브로커가 위임하면 가능합니다.

3. 상해보험 클레임은 본인이 상해보험국에 출두해야 하는데 멕시코에 있다면 클레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es646**** 님 답변 답변일 2/28/2018 8:59:17 AM
감사합니다.
위 질문한 사람입니다.
이친구 그만두는 날 그동안 수고 많이 한 친구라 한달치 봉급 정도의 보너스 주고 싶은데...
체크로 주는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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