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손님들 감사 케이스 임하였을 때, 감사관이 Question 할 때,
잘 말씀하여 드리면, 봐주는 케이스도 있으나,
액수가 클 경우, W-9 을 받아 두시고,
1099 발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