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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으로 가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ndah******
조회1,786 공감0 작성일8/9/2011 1:48:42 PM
피해자는 여자분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장한테 폭행당했다고 하네요.

주먹으로 때린거는 아니지만, 너무 겁이 나서 도망가고 있는 그분에게 사장이

달려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XX년 하면서 팔을 잡아 끌었는데, 얼마나

세게 잡아끌었는지 멍이 손바닥보다 더 크게 아주 시퍼렇게 들었네요.

아, 그리고 그분이 차로 도망을 갔는데, 차문을 부실듯이 잡아 열다가

피해자께서 차가 부서질것 같아서 문을 열었더니,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경찰 리포트는 했는데 경찰은 폭행 사건으로 리포트를 했고,

너무 힘들어서 의사에게 가서 상담받고, 의사 진단서도 받았는데

아직도 생각만 하면 온몸이 떨리고,

전화 소리만 나도 가슴이 뛰고, 잠도 못자고, 숨도 잘 쉴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케 해야 하나요?

다른분들은 변호사에게 알아보라고만 하는데, 변호사 분들은 상담비

이야기만 먼저하는군요.

정말 억울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어찌 도와드리는게 좋을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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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un**** 님 답변 답변일 8/9/2011 3:20:10 PM
안녕하세요,

Ask 미국 전문가 정마이클 변호사 입니다.

폭행은 거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이루어졌지만, 노동법은 해당 이 안 될 것입니다. 우선 검사가 기소를 할것 입니다. 형사 사건에는 검사 는 California주의 대리 입니다. 즉, 형사 사건에 주목적은 피해자 한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진행 되는게 아니고, 범죄자를 처벌하기위에서 진행됨니다. 나중에 손해 배상 으로 민사소송을 하실수있지만, 형사사건이 진행 되는 시간 동안 민사소송은 불가능 합니다. 지금은 친구분 꼐서 의료 치료 를 계속 받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 한테서도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실려면, 부상에 대한 문서기록 이 있다는 것.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www.lo-mc.com
mchung@lo-mc.com
T: 213-700-0198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13/2011 11:23:33 AM
한가지 첨부 합니다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에 합의 없습니다
강간죄 합의보자는 말에 속아서 협박죄로 빵에 갔다가 추방당한 여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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