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카드에 식사시간은 기록하셔야 합니다. 휴식시간은 당연히 임금을 지불하시는 것이고 식사시간은 임금을 지불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연속해서 한꺼번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휴식시간 10분과 식사시간 30분을 합쳐서 40분 식사시간을 제공한다면 휴식시간을 안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4시간 기간동안 아무 때나 휴식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이치로 5시간 동안에 아무 때나 식사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오전 6시30분부터 2시까지 하루 7시간30분 일하는 직원은 오전 6시30분부터 10시30분 사이에 10분 휴식, 6시30분부터 11시30분 사이에 3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에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 거론한 휴식시간, 식사시간은 직원이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학생이든 인턴직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웬만한 노동법 관련 정보는 식당을 위한 가주 노동법 포스터인 http://www.dir.ca.gov/IWC/IWCArticle5.pdf를 참조하시고 이 포스터를 가게내에 꼭 붙여놓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