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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reak time!!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fer6****
조회5,485 공감0 작성일8/8/2011 7:42:01 AM
종업원 출근시간이 아침 6:30이고 퇴근이 오후 2:00입니다.
쉬는 시간의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카페테리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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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8/2011 8:39:07 A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하루 근무시간 4시간마다 10분 휴식,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시간을 넘어서 일하지 않는 직원은 본인이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면 서면으로 식사시간을 갖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으면 식사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이 다시 식사시간을 갖겠다면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타임카드에 식사시간은 기록하셔야 합니다. 휴식시간은 당연히 임금을 지불하시는 것이고 식사시간은 임금을 지불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연속해서 한꺼번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휴식시간 10분과 식사시간 30분을 합쳐서 40분 식사시간을 제공한다면 휴식시간을 안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4시간 기간동안 아무 때나 휴식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이치로 5시간 동안에 아무 때나 식사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오전 6시30분부터 2시까지 하루 7시간30분 일하는 직원은 오전 6시30분부터 10시30분 사이에 10분 휴식, 6시30분부터 11시30분 사이에 3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에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 거론한 휴식시간, 식사시간은 직원이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학생이든 인턴직원이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웬만한 노동법 관련 정보는 식당을 위한 가주 노동법 포스터인 http://www.dir.ca.gov/IWC/IWCArticle5.pdf를 참조하시고 이 포스터를 가게내에 꼭 붙여놓으십시오.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12:54:12 PM
위에 변호사님이 말한 10분 아주 중요 합니다. 점심 30분 보다 더 중요합니다. 꼭 타임 카드나 서류에 사인 받으시구요. 제가 잘 아시는 분 이걸로 한명이 소송 해서 이기는 바람에 나머지 직원이 다 집단 소송해서 진짜로 머리 아파 했습니다.
그 분 쉬는 시간을 줬는데 쉰 적이 없다고 하고 다른 직원도 처음 소송한 직원 사촌, 사촌에 친구.....
꼭 서류에 서명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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