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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컴증명없이 모기지론을 받을수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mod****
조회3,968 공감0 작성일1/10/2009 11:06:51 PM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데 크레딧점수는 750점정도 되고요.
근데 직업특성상 실제 버는거보다 tax보고가 적어서 인컴증명을 하기가
어려울거같아요.
다운페이먼트는 5%로나 10%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기지론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약혼자이름으로 집을사려고 하는데요.
만약 인컴을 증명해야한다면 약혼자와재가 아직 법적으로부부가 아닌데 둘의 인컴을 같이 보여줘도 되나요? 만약 인컴을 같이보여주면 둘의 크래딧도 같이 확인을 할까요? 왜냐하면 재 크래딧이 안좋기 때문에 인컴만 같이 증명하고 크래딧은 약혼자거로만 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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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2009 2:18:08 PM
어차피 인컴을 증명하시기가 힘든상황이시라면 (과연 어느지역에 얼마의 주택을 사실지가 관건입니다만) 구체적인 인컴증명이 필요없는 stated income으로 융자가 아직 가능하지만 일단 2009년 2월18일정도면 이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더이상 거의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다운은 이 stated 인컴을 바탕으로 융자를 한다고 하여도 최소 20%정도는 다운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0%이하의 다운은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따로 구입하셔야 하며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분의 크레딧이 더좋으시다면 일단 약혼자분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시고 에스크로가 끝난후 타이틀에 등기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joint Tanant는 부부가 아니라도 등기가 가능하며 에스크로중에 두분의 명의를 아예 집어넣을경우 융자가 선생님의 나쁜 크레딧관계로 힘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일단 융자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2**6pimlic**** 님 답변 답변일 1/11/2009 11:01:51 AM
750, 5-10% 다운, 실제보다 적은 tax 보고 -- 이것 가지고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레딧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연수입과 모게지론의 액수입니다. 그 외에 사는 집의 감정가, 수입과 지출의 비율, income to debt의 비율 등등 여러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모기지론을 받으려고 하는 곳에 pre-approve 될 수 있는 지 알아보세요. 모게지론을 진짜로 시작하기 전에 대략적인 가능성에 대해 소견을 줍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어도 같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집어 넣으면 인컴을 보여주고 말고에 상관없이 론 회사에서 SSN가지고 크레딧을 조회합니다.

잘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뭘 하려고 하면 세금안내는 사람에게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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