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융자프로그램의 정확한 정의는 일단 미국내에서 여행비자와 무비자의 경우가능하다고 방금전 Bank of America의 underwritting department (은행에서 융자를 심사하는부서)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일단 미국에서의 주택구입 (미국거주인)은 최소 2년이상의 택스보고내용과 최소2년이상의 신용기록(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social security number (SSI)를 2년이상 가지고계시고 신용을 증명할수있는 크레딧라인 (예. 자동차페이먼트,크레딧카드등 일정기간을 페이먼트하는 기록들)이 4개정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봄이지나가면 아마도 인컴증명이 객관적으로 가능한경우 (예, 인컴보고서류등)만 융자를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국인 융자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지만 Bank of America의 경우는 다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건(캘리포니아의 경우)은 보통 약35%에서 그이상의 다운페이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내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가에 따라서 수입을 증명하고 공증을 받으셔야 하며 신용기록을 4개정도는 증명하셔야 합니다.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께서 만일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미국내에 여행비자를 가지고계시거나 무비자를 받으실수 있다면 가능다고 합니다(개별케이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국에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중 최소한 work permit이라도 가지고 계시고 텍스보고를 최소 2년이상 하신분들은 주택 최초구매자일 경우 연방정부의 FHA프로그램으로 주택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다운 3.5%에 전체비용이 3%정도). 그리고 미국현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영주권자가 아니고 다른 비자로 계신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의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전액현찰이나 친척분과 같이 구입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국인융자의 이자율은 미국거주인에 비해 약1%정도 높습니다(현재 약5%의 이자가 적용되고있고 이를 기준이라면 약6%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약간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만일 추가로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하십시요. 절대로 무조건 되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Bank of America의 마이클 리 부사장이 외국인 융자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융자규정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몇가지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다운페이먼트는 30%가 필요하고, 이자율은 현재 5 ~6%정도 입니다. 기간은 약 30여일이면 클로징이 가능할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yunha.lee@bankofamerica.com 또는 전화 703-678-1855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