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곽재혁 전문가님께
지역New York
아이디b**ss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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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0/2011 5:55:54 PM
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읍니다. 감사드립니다.
차압을 시작한다는 편지를 받으셨다면 (notice of default) 일단 그편지에 나와있는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차압을 중단시키 시려면 1) 밀린 금액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패널티등을 납부 하시고 융자를 다시 reinstate시키시는 방법과
2) 융자조정의 답변을 은행에서 듣거나 은행측에 차압중단을 요청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번째 방법중 융자를reinstate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융자조정을 취소하는 격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융자조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두번째 방법은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지금 현재 HUD의 에이전시에서 지금 융자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과 함께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