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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곽재혁 전문가님께

지역New York 아이디b**sssara****
조회1,645 공감0 작성일12/30/2011 5:55:54 PM
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주셨읍니다. 감사드립니다.

차압을 시작한다는 편지를 받으셨다면 (notice of default) 일단 그편지에 나와있는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차압을 중단시키 시려면 1) 밀린 금액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패널티등을 납부 하시고 융자를 다시 reinstate시키시는 방법과

2) 융자조정의 답변을 은행에서 듣거나 은행측에 차압중단을 요청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번째 방법중 융자를reinstate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융자조정을 취소하는 격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융자조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두번째 방법은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지금 현재 HUD의 에이전시에서 지금 융자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과 함께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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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11 6:45:41 PM
첫번째의경우 차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한방법으로 reinstate한다는 의미는 밀린 금액과 페널티등을 다 페이해서 일단 차압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reinstate가 된후에도 융자조정은 계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hud에서 공인을 받은 곳에서 계속 융자조정을 추진 하시되 은행측의 융자조정 담당 부서와 현재 차압을 진행하는 곳에 융자조정을 추진하시는 곳에서 연락을 하셔서 차압을 연기 시켜 달라고 요청하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시간이 더 필요 하시고 주택을 꼭 지켜야 겠다면 차압을 확실히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reinstate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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