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4 10:24:52 AM 부부가 한쪽 배우자의 이름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보고할 때 세금을 반반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세금에는 영향이 없지만 각각 50%씩 세금을 내므로 부부가 모두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로 소급하여 세금보고를 정정하면 아내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s**gyoo**** 님 답변 답변일 11/2/2014 12:50:28 PM 세금보고시 셀프임플로이어 Tax를 남편 혼자 내시나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와이프는 배우자의 것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하셨으면 남편이 66세에 타시는 금액의 최대 50%를(부인이 66세에 신청하실경우) 신청하실수 있고 만약에 부인이 66세 이전에 신청하시면 액수가 줄어듭니다 예: 62세에는 75%로 남편의 액수 100%X50%X75%= 약 37. 5 %입니다(남펀이 66세에 타시는 금액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4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