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1/2014 8:30:13 AM 한국에 있는 가족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닐경우라면 IRS가 규정하는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 한국에서 규제가 발생합니다.미국 세법상의 비거주자가 미국의 거주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일년에 10만달러 까지는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10만달러가 넘게되면, 미국의 거주자가 IRS에 신고를 하시게 되시며,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4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