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인회사(자영업)의 오너는 급여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용해서 자기에게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Schedule C에 사업체 세금보고하고 SE tax를 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오너는 주주인데, 주주가 만일 CEO나 관리자 등으로 일을 하면 당연히 급여를 가져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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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