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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낼때 dependent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8****
조회5,905 공감0 작성일8/19/2014 9:12:39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세금을 리포트 하게 될거같아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내와 이번 년초에 결혼을 하였고 아내는 현재 학생비자로 있고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이번달 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텍스 보고에 관해 궁금한점이 많은데요.

이번 돌아오는 2015년 4월 15일에 텍스보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를 제 dependent로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도 일을 하긴 하지만 캐시로 받으며 일을 하고 있어서 filing joint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Joint로 올리고 제 gross income만 올리고 아내를 제 dependent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single로 보다도 income save가 많이 될려나요?

그리고 회사에 withhold를 빼서 돈을 주는데 대충 몇 %정도 떼는것이 맞는 건가요?
Federal과 State로 둘다 알고 싶습니다 (아 전 지금 CA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많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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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4 10:39:23 AM
1. 아내는 질문자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될 수 없습니다. 부부공동보고를 하거나 부부 별도의 분리 보고를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2. 아내와 함께 form 1040을 보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아내가 캐쉬 받는다고 소득보고를 안하는 것은 규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만일 걸리면 세금과 벌금과 이자가 추징이 됩니다.

또 아내와 joint보고하면서 부양가족으로 하는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요런 것은 100% 걸려서 편지를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크레딧도 나빠지고 스트레스도 받으실 것입니다.


4. 고용주가 세금공제를 합니다. 질문자께서 원하시면 공제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금보고에서 내야할 금액이 늘어나고 그 금액이 크면 약간의 페널티도 냅니다. 그렇게 페널티를 내야 제때에 세금을 미리 많이 공제한 사람과 형평성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0/2014 1:59:18 PM
부부합산 보고를 하면 한 배우자는 자동으로 Dependent가 되는것이며 별도로 Dependent보고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건 안하건 결혼하셧으면 Filing jointly 가능합니다. 캐시로 받은것도 인컴이므로 인컴을 함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Filing Jointly가 싱글보다는 공제액이 많으나 실제 공제액은 제반 정보를 갖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주위의 세무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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