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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 처리

지역Maryland 아이디R**Fokke****
조회2,929 공감0 작성일8/19/2014 9:34:45 AM
십여년 전 H VIsa로 일하던 기간 중 한국의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사셨습니다. 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이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고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민권자인데, 얼마 전 부모님이 급전이 필요하게 돼서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등기소/출입국 관리소에서 필요하다는 위임장/여권 사본 등을 부모님께 보내서 지난 주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지만, 세금 납입/등기부 명의 변경 등에는 위임장과 여권 정보가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IRS에서 이런 경우에 맞는 폼을 찾으려고 해봤으나 overseas financial asset에 대해서만 나와 있더군요. 대략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은 실제와 다르고 이해가 쉽도록 변경했습니다.)

- 부동산 매각 대금: 1억 5천만원
- 매입시 지불 금액: 5천만원 (5천만원 전세 끼고)
- 전세금 반환 : 5천만원
- 손익: 5천만원 (매각 대금 1억 5천 - 매입시 지불 금액 5천 - 전세 반환 5천)
- 세금 납부 : 천만원 (? 아직 정산 전)
- 세후 수익 : 4천만원
- 수익금 처리: 부모님의 급전 처리로 모두 지불 후 잔고 없거나, 일부 어머니 계좌에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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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2014 8:37:37 PM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판매하고, 그 양도소득을 신고하는 특별한 폼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보고하는 양식과 동일합니다.
Schedule D를 통해서 Capital Gain을 보고하시고, 한국 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양식 1116를 통해서 외국세액공제를 신청하게됩니다.

양도소득을 계산할때, 전세금을 끼고 구입했는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주신 넘버로 계산을 하게되면, 전세금을 고려하지 않아도, 동일한 양도소득 금액이 도출됩니다.

부동산의 매매를 통해서 양도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여기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 비록 어머님 구좌에 예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돈이라 간주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어머님 통장이니, 내가 왜 그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가.... 하신다면, 그 돈을 어머님께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질수도 있으니,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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