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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오픈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k300****
조회3,645 공감0 작성일8/17/2014 8:45:44 PM
현재는 유학생 신분입니다.
비지니스 오픈하려고 하는데
주위분들 이야기로는 씨콥으로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IRS는 별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이민국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친척 이름을 빌려서(시민권자입니다)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게 낳을지
아니면 그냥 제 이름으로 코퍼레이션 만들어서
하는게 낳을지 아직도 헷갈리네요
어떤 사람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세금을 내니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네요

꼭 한번만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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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4 7:03:06 AM
아래 김치찌게 아이디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학생은 이민법상에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이상 일을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 투자를 하는 형식을 취하시고, 사업체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통해서 투자자 (오너)에게 이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오너가 직원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오너가 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 자격이 없으니, 사업체에 일을 하는 직원을 두시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8/2014 7:27:23 PM
세금 납부 문제가 발생할뿐이며 친척의 이름으로 C-corp을 설립하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는 설립부터 운영에 많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간단히 몇마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7/2014 9:20:17 PM
남의 이름을 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은 행하지 마십시요.
rai**** 님 답변 답변일 8/17/2014 11:41:50 PM
유학생 신분으로도 비지니스를 오픈할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생 신분으로는 일을 할수 없기때문에 주식회사설립후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배당만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더 자세히 알수 있을겁니다.
일을 하게되면 영주권받을때 문제가 되지만 이익배당수익으로 택스 보고를 하게되면 아무 문제가 안될겁니다.
r**nstor**** 님 답변 답변일 8/18/2014 4:50:39 PM
FLYING........님!

질문자는 불법을 편법으로 합법화 하겠다는 의도라기 보다는 합법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척의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거나 그 분이 허락을 했다면 문제 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분의 조언대로 한다면 불법 운운할 것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답변은 질문자를 참 고달프게 하는 것이니 다시 한 번 자제를 부탁드려 봅니다.
d**k300**** 님 답변 답변일 8/18/2014 11:02:54 PM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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