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은 이민법상에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이상 일을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 투자를 하는 형식을 취하시고, 사업체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통해서 투자자 (오너)에게 이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오너가 직원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오너가 법적으로 일을 할수있는 자격이 없으니, 사업체에 일을 하는 직원을 두시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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