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처분시 양도차익 세금보고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7676****
조회2,320 공감0 작성일8/15/2014 11:43:26 AM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6년 보유 및 거주)을 금년에 처분시 약 10-15만불 차익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 내년도 세금 보고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어떤 전문가분은 면제혜택이므로 세금보고 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14 5:01:37 PM
15만불 이익이 생격도 면제받는 금액(25만/50만) 때문에 세금보고를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보고를 하고 싶어도 form 1040체 표시할 것이 없습니다. 규정에 어긋날 것이 없습니다. 워크쉿을 첨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혹시 착오 등으로 인해 편지를 받으면 설명하면 그만압니다. 번거럽기는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