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ash Transaction 통한 주택 구입시 유의사항

지역Texas 아이디w**upjoe****
조회3,841 공감0 작성일8/12/2014 8:33:58 AM
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Cash Transaction 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buyer 로서 세금/세무 관련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문의드리려 합니다.

저는 곧 주택을 구매 예정이고 주택구매가의 100% 또는 80-90% 를 캐쉬로 지불할 계획입니다. (FYI, 이번이 두번째 주택구매이며 첫번째 주택은 mortgage 통해 구입해 현재 payment 중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때, Cash 로 몇 십만 달러를 지불할 경우에 자금 출처 등에 관한 IRS 의 조사등 다소 번거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 들었기에 정확히 제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참조로 말씀드리자면, 자금의 출처는 제 savings account 에 있는 캐쉬 20% 와 한국의 가족으로 부터 받을 돈 80% 입니다. 한국으로 부터 송금될 금액에 관한 증여세 등 문제는 저희 가족과 한국 국세청과 관계된 일이기에 별도의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정보/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14 10:39:27 AM
1만불 이상의 은행 check가 아닌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IRS에 보고됩니다. 그렇다고 조사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금보고를 통해 현금의 출처가 될 충분한 소득이나 증여의 보고가 있었다면 조사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득보고도 적거나 없없고 증여나 상속에 대한 보고도 없는데 갑자기 현금이 어디서 튀어나와 집이나 BMW같은 겻을 구입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편지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자금에 대한 출처만 정확하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받은 편지에 대하여 답장하면 잘 마무리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