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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ETC 아이디e**hun****
조회2,110 공감0 작성일8/10/2014 10:18:41 PM
안녕하세요 저는 서류미비자 입니다.
세금 보고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DACA 혜택 받은 아들과 함께 세금보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따로 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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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1/2014 7:17:48 AM
부모와 아드님의 소득의 규모, 소득의 종류, 나이 등등에 따라서
따로 따로 하셔야 하는 경우나, 그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아드님을 부모님의 세금보고서에 부양자녀로 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두가지 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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