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Refund)을 신청하는 경우는 3년안에 해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2013년 수정보고를 올해안에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수정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구지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