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목사님! 추가로 상담 신청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gki****
조회1,705 공감0 작성일1/14/2014 3:48:51 AM
"워킹 퍼밋이 나와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워킹 퍼밋이 나오기 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갱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워킹퍼밋이 나오기전에, 운전을 하다 혹시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운전중에 경찰에 걸리면 무면허로 티켓을 받는지요? 워킹퍼밋이 나올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아야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4/2014 5:54:50 AM
1. 비록 면허증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만 계속 지불하시면서 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면 사고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위반으로 경찰에게 걸리면 무면허 티켓을 받게 됩니다. 이 티켓의 경우는 다른 티켓과는 달리 반드시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3. 운전하지 않고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면 운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는 운전하지 않고 생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워싱톤주 면허라도 우선 취득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만료된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