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 EAD 카드로 스폰회사 근무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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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 EAD 카드로 스폰회사 근무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