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병무청에 먼저 전화하셔서 고소/고발 등 문제될 사안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 다른 해외로 나가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이고 작년에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서류미비자였구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병역 연기 부분을 모르셔서,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권을 새로이 갱신하고 한국을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말고 다른 해외는 갈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한국의 병무청에 먼저 전화하셔서 고소/고발 등 문제될 사안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외 다른 해외로 나가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