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ficiary's name and foreign address in native written language에는 이름뿐만 아니라 한글주소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한국주소는 최종주소 혹은 우편물주소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며 얼마전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여 영주권 준비중에 있습니다.
I-130 온라인 작성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Beneficiary's name and foreign address in native written language 를 적는 란에 이름만 한국어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본가 주소도 적어야 하는걸까요?
제가 한국에 살고있으면 당연히 적어야 하는게 맞는데 저는 지금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있으니 한국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Beneficiary's name and foreign address in native written language에는 이름뿐만 아니라 한글주소도 적어 주셔야 합니다. 한국주소는 최종주소 혹은 우편물주소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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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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