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1 8:22:20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 work permit 을 받으셨기때문에 EAD card 로 일하셔도 됩니다. 물론 취업비자만 소지하고서는 다른곳에서 이민국 허가 없이 일하시면 않되지만, 본인의 경우 고용허가증을 받으셨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선애 이민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info@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E-2 Visa 진행비용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242 공감 0 AL s**sida718**** 1/1/2026 1:26: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5,121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