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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특이한 케이스에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er928****
조회1,742 공감0 작성일9/2/2011 11:21:46 AM
안녕하세요.

18년전 가족이민을 와 미국에서 불체를 하고 잇는 30세 남자입니다.

케나다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대,
병역 문제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 받지 못하여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잇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는 병역 문제가 걸려 있으면 절대로 여권 재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한국으로 귀국의사를 밝히고 여권을 재발급 받아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경우 군대를 가게 되는대,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캐나다 영주권 신청수속을 밟아 영주권이 나오면 군대면제가 가능한지요?

전문가 님들의 조언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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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9/2/2011 11:47:14 AM
미국이든 캐나다든 군 미필자는 한국에 들어가는 즉시 군대 가셔야 합니다. 가족 이민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은 불체가 되었으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간다해도 영주권 과는 별도로 면제 대상이 안됩니다.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 올 수 없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불체를 하셨기에 불가능합니다. 다른말 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으로 가셔서 군대를 가든지 아님 미국에서 그냥 사시던지 둘중 하나 입니다. 한국에서군대 제대후 캐나다로 가셔서 시민권자랑 결혼을 한다음 영주권 받고 나중에 시민권 받고 미국으로 들어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2/2011 4:47:18 PM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도 군대는 가야 합니다
다만 귀국하자 말자 바로 군대를 가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귀국후 캐나다 영주권을 먼저 신청해 놓으세요
그 캐나다 여인이 미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면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n****s**** 님 답변 답변일 9/5/2011 6:33:51 AM
캐나다의 경우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3년전 저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1회용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를 발부 받아 영주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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