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기소여부의 결정상 판단자료로 되는 사유들로 15여개 항목을 적시하였지만, 이는 단지 예로서 열거한 것이므로, 기소재량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소재량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몇 가지 사유를 별도로 제시하였는데, 이에는 미군복무이력, 과거 영주권보유, 미성년 및 노약자, 유년시절부터 미국내 거주, 임산부, 범죄행위 피해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기소재량주의의 긍정적 적용에 따른 혜택을 입는다는 것은, 서류미비상태의 외국인이 추방절차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나 영주권신청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한편, 기소재량주의의 적용에 따라 추방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영구히 추방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표명이 없었습니다만, 이민국발표내용의 말미에 이번의 발표내용은 추후 정책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향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